2015년02월14일 22번
[산업재산권법]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'상표등록여부 결정시'이지만,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'심결시'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② 상표법 제6조(상표등록의 요건)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.
- ③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.
- ④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지만,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. 즉, 상표의 요부가 심결시에 결정되면 해당 시점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,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. 또한,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.